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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신청

지역New Jersey 아이디d**ngddang**** 공감0
조회1,410 작성일6/28/2010 7:41:01 PM
i245로 형제초청들어갔는데 초청당시 아들(지금13세)이 한국에 마물렀었는데 지금 문호가 열렸는데 영주권취득시 문제가 되는지 궁금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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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답변일 6/28/2010 8:12:04 PM
초청서 접수시 주수혜자가 어디에 계셨는 지와 미국에 계셨다는 사실을 증명하시는 것이 관건입니다. 아드님의 경우는 주수혜자의 미성년 자녀로 가족관계만 증명을 하시면 함께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지난 10년간 많이 고생하셨겠네요. 문호가 열리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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