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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취업영주권 스폰서 관련문의

지역Maryland 아이디d**ite**** 공감0
조회3,659 작성일6/27/2010 11:01:22 PM
안냥하세요.
현재 저의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스폰 받는 사람 - 올케, 딸1(한국에 있음)

스폰서 - 세탁소 하나 픽업 두 개 운영중인 아줌마(현재 제가 일하고 있음. 저 대신 올케를 스폰받게 해준 상황)



2007년 10월 - 영주권 신청 들어감

2010년 2월 초 -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e) 받음

2010년 7월 안에 다음 단계 I-140 신청 들어가야 함.



필요조건

스폰서의 넷인컴이 24000불 이상 되어야 함.



문제는 지난 주 변호사를 만나고 알았습니다.

지난 2년(2008, 2009) 주인 아줌마가 세금 보고한 금액이 각각 19000, 9000불로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변호사는 지난 3년 간의 회사(스폰서의) 통장 monthly statement을 요구하는데, 스폰서의 통장엔 기껏해야 항상 5000불도 채 안 되는 자금만이 들어있습니다.
주위에서는 스폰서를 바꾸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이 최상의 방법인가요?
아니면. 혹시 지금의 스폰서가 올해를 기점으로 꾸준히 넷인컴 24000불이 넘으면 괜찮을 건가요.
혹 지난 2년 정도 넷인컴이 부족했던 것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건가요?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너무도 절실합니다.
감사합니다.


꼭 영주권을 해줘야 하는데, 너무 마음이 무너집니다.

딥변 꼭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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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유재경 님 답변 답변일 6/28/2010 7:11:31 AM
스폰서의 재정 서류는 노동허가서가 접수되는 년도 부터 충분하면 됩니다.
이전에 세금보고가 적던지 없어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지금부터라도 사업체가 좋아 진다면 스폰서를 할수 있습니다.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6/28/2010 8:08:15 AM
고용주의 임금지불능력은
Net Income
Net Current Assets
Payment to Employee
의 세가지 입증방법이 있습니다.
입증방법은 이 세가지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그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비지니스 어카운트에 계속적으로 있었던 현금 잔고입니다.

질문하신 내용대로라면 2007, 2008, 2009 3개년도의 세금보고서를 제출하셔야 하며, 이 3개년도의 세금보고서상의 Net Income 이나 Net Current Assets 중의 하나가 통상임금액 보다 높아야 합니다.

과거의 일시적인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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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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