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7/9/2010 6:17:56 AM 변호사가 바뀌어도 그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기존의 E-2 와 관련된 모든 서류의 사본을 요청하여 (E-2 가 공동투자한 회사라면 공동사업자의 동의를 얻어서 모든 서류를 요청) 새로운 변호사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