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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재정보증?????

지역California 아이디j**nhs6**** 공감0
조회1,449 작성일7/7/2010 10:24:34 PM
시민권자인 여동생이 초청해서 대기기간이 풀려서 서류를 접수해야하는데 이제와서 재정보증을 못서겠다고 하네요.
13년을 기다렸는데...
여동생 친구가 보증선게 잘못돼서 금전적인 손해를 보았다고 하면서 말예요.
도대체 어떤 경우에 보증인이 불이익을 당하게 되나요?
답답한 마음에 몇자 적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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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7/7/2010 10:53:09 PM
초청을 받아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과 그 동반가족이 공적부담(public charge)라고 하는 생활보조금 등 국고의 부담이 되면, 이에 대해 재정보증인이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경우, 초청받은 사람이 초청을 한 사람에게 미국에서의 기초생활비를 부담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보증의 의무는 초청받은 사람이 시민권을 취득하거나 미국의 Social Security의 수혜자격을 취득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재정보증을 위해서 여러가지 개인소득관계가 주위에 공개되는 privacy의 문제도 있습니다. 재정보증인은 시민권자라할지라도 주소이전의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아무튼, 초청받는 사람이 잘 알지 못하는 여러가지 고충이 있습니다.

초청하시는 분이나 초청을 기다렸던 분이 생각하는 바가 다를 수 있겠으나, 형제간의 우의를 상하지 않고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7/8/2010 6:13:29 AM
형제초청의 경우에 초청한 여동생이 재정보증을 설 자격이 미달이면 공동 재정보증인을 추가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초청인인 여동생은 필수적으로 재정보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여동생이 재정보증을 서주지 못하면, 이민을 할 수 없습니다.

이민법상의 재정보증은 피초청인이 생계에 필요한 최저생활비용을 국가의 보조금에만 의존하여 살아가야 하는 경우에 처한다면 보증인이 최저생계비용을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최저생계비는 국가에서 매년 정하여 공표하고 있으며 2009년의 경우에는 1인당 연간 약 $5,000 입니다.

실제로 금전적인 지출은 없더라도 최장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책임져야 하는 일이니만큼 보증을 서야 하는 분이 부담을 느끼는 것이 당연한 일이므로, 피초청인으로서는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야 할 일입니다. 또한 영주권자가 된 후 5년이 경과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되며, 피초청인이 시민권자가 되면 재정보증인은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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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6/2010 9:32:46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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