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와 제 가족 모두는 영주권자들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1시간 30분가량 떨어진 곳에 아파트를 얻고, 저의 아내와 두 아이가 1년간만 거주할 예정입니다. 저는 현재 주소지에 머물 것입니다. 제 명의로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그러나 주 중과 학교 수업이 있는 날만 머물고, 주말과 방학 중에는 현재 주소에 머물 것입니다. 제 근무지와 생활의 모두 근거는 현재살고 있는 주소지에 다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 모두의 주소지 변경신고을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이중 주소지가 허용되는지요?
두서없이 적었습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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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답변일7/7/2010 7:28:42 PM
아이들의 학교 때문에 부인과 아이들이 임시로 학기 중에, 그것도 주중에만 아파트에 거주하실 예정이라면 굳이 주소지 변경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