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서인 I-485가 계류중인 동안 신청자들의 미국 내에서의 신분은 합법입니다. E-2 신분을 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업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생길 경우
1) 다른 스폰서를 찾으시는 것은 I-485가 180일 이상 계류한 이후에야 가능합니다.
2) 일단 비이민 신분이 없어지면, 미국 내에서는 다시 살릴 수가 없습니다.
(3)과 (4) 모두 (2)와 같습니다. 없어진 비이민 신분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결국 신분을 유지하지 않으시면 (1)번만 가능합니다. 현명하게 판단하실 것을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