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196675 (영주권자의 해외출생 자녀)
법률의 해석상, 아빠가 영주권자인 상태이고, 합법적인 결혼 상태에서 태어난 아기는, 곧 영주권자가 된 엄마와 입국하게 되면 관련규정을 만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아기를 엄마 (New Immigrant) 의 derivative 로서 신청하여 엄마와 아기만 입국하고자 하면 비자인터뷰 Fee 를 납부하고, 엄마와 인터뷰에 동반하도록 해야 하는데, 합리적인 것 같지 않습니다.
만일 아기의 아빠가 시민권자이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아기는 출생당시부터 미국 시민권자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