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단저는 21세 이상 미혼자녀로 지금 영주권 대기리스트에 올라가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지금 두분다 영주권을 받으신 상태로 저를 신청하셨구요. 지금 제가 I-797 NOTICE 를 받은상태인데요. 이걸 받은지는 약 2년정도 됫습니다. 제가 물어보고싶은건 제가 지금 I-485를 apply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저는 참고로 지금 f-1 비자입니다)
I-797 에서 I-485를 받을수잇는지와, 또 어떻게 apply를 하고, 비용은 얼마정도 드는지 자세히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제가 아까말햇듯이 지금 f-1 비자인데 지금 제 상태에서 work permit 을 받을수 있나요? 받을수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빠른시일내에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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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답변일7/12/2010 5:21:46 PM
가장 먼저 파악하셔야 하는 것은 초청장(I-130) 승인서상의 Priority Date(우선일자)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매월초 발표하는 Visa Bulletin상 해당 그룹(영주권자의 미혼자녀는 2B Group에 속합니다)에 적용되는 일자가, 갖고 계시는 우선일자보다 앞서게 될 때 I-485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2B Group은 2004년 1월 1일입니다. I-485를 신청할 수 있는 단계가 되면 Work Permit을 신청할 자격이 됩니다.
참고로, I-797은 이민국에서 발행하는 문서들을 말하는 것으로 여러 내용이 있으므로, 그 자체만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는 문서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