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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w**120**** 공감0
조회1,280 작성일7/12/2010 1:59:57 PM
안녕하세요 2년 반전에 여자친구와 싸워서 domestic violence 로 잡여 들어 간적있습니다.
3년 provation 을 바닸습니다.
지금은시민권 자와 결혼한지 1년이 댔습니다. 자녀도 있고요.
재가 불체인대 영주권 바들수가 있나요?
감사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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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답변일 7/12/2010 8:44:44 PM
2년 반 전에 가정폭력으로 재판을 받으신 주의 형사법을 잘 아는 이민변호사와 상담하실 것을 권합니다. 그 당시 적용된 법의 조항을 자세히 분석해야 좀 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많은 경우 가정폭력은 도덕성 범죄로 분류가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이민법상 aggravated felony로 분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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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자베스 월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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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akim@immig-chicago.com

전화 847-763-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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