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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만기일 없는 영주권, 꼭 바꿔야 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y**919**** 공감0
조회3,930 작성일7/12/2010 9:36:18 AM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두가지 질문을 하려고합니다.

첫째 질문;
저는 24년전(1986년) 만기일이 없는 영주권을 받았는데 지난 4월 해외 여행후
입국심사에서 출입국 관리직원이 "이번에 기회를 줄터이니" 새영주권으로 바꾸라며 다음에 걸리면 $500.00 벌금이 부과 될것 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오는 10월 캐나다에 다녀와야 하는데 법적으로 꼭 바꿔야 하나요?
참고로 저는 캐나다 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질문;
영주권 갱신에 따른 구비서류와 진행절차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직접?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유쾌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07.12.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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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7/12/2010 11:25:47 AM
1999년도에 만기가 있는 영주권이 발행되기 시작했을 때로부터 지금까지 이민국에서는 계속적으로 만기 없는 영주권의 조속한 갱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2010년 5월 11일자로 시행에 들어가는 새로운 Green 색의 영주권 도안을 발표하면서, 만기가 없는 영주권을 갱신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만기가 없는 영주권은 법적으로 갱신이 강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불이익이 좀 있습니다.

우선 그 자체만으로는 최근에 시행되기 시작한 Form I-9 에 의한 종업원 취업자격 확인제도의 일환으로서, 고용주가 종업원의 신분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E-Verify 시스템에서 확인이 불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고용주로부터 취업거절을 당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둘째로는 국경에서 출입국시에 신분확인이 즉시 되지 않아서 2차 심사대로 넘어가서 시간을 소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워싱턴 디씨의 Dulles 공항의 경우에는 2차 심사대로 가면 차례가 돌아올 때까지 추가로 3시간을 기다려야 하고 그 때로부터 다시 신분확인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빨리 시민권을 신청하시든지 아니면 갱신을 하실 것을 권합니다.

이민국의 안내에 따르면 주소지의 가까운 곳에 있는 Application Support Center (ASC) 를 그자리에서 영주권 갱신 신청을 할 수 있고 (뉴욕은 사전예약 필요 1-800-375-5283) (신규 영주권 발급신청은 이민국에 해야 합니다), 새로운 카드가 프린트되어서 발행되기 전에는 임시 사진증명을 해주든지 아니면 여권에 임시 도장을 찍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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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답변일 7/12/2010 2:29:12 PM
바꾸셔야 합니다. 안바꾸시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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