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가 없는 영주권은 법적으로 갱신이 강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불이익이 좀 있습니다.
우선 그 자체만으로는 최근에 시행되기 시작한 Form I-9 에 의한 종업원 취업자격 확인제도의 일환으로서, 고용주가 종업원의 신분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E-Verify 시스템에서 확인이 불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고용주로부터 취업거절을 당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둘째로는 국경에서 출입국시에 신분확인이 즉시 되지 않아서 2차 심사대로 넘어가서 시간을 소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워싱턴 디씨의 Dulles 공항의 경우에는 2차 심사대로 가면 차례가 돌아올 때까지 추가로 3시간을 기다려야 하고 그 때로부터 다시 신분확인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빨리 시민권을 신청하시든지 아니면 갱신을 하실 것을 권합니다.
이민국의 안내에 따르면 주소지의 가까운 곳에 있는 Application Support Center (ASC) 를 그자리에서 영주권 갱신 신청을 할 수 있고 (뉴욕은 사전예약 필요 1-800-375-5283) (신규 영주권 발급신청은 이민국에 해야 합니다), 새로운 카드가 프린트되어서 발행되기 전에는 임시 사진증명을 해주든지 아니면 여권에 임시 도장을 찍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