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신분에서 영주권스폰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도 알려주세요.감사합니다.구체적으로 방법.기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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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답변일7/12/2010 7:40:51 AM
취업이민 3순위를 기준으로 보면, 제 1단계인 노동허가와 제 2단계인 이민페티션까지는 체류신분과 관계없이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제 3단계인 영주권자에로의 신분조정시에 함법적인 체류를 하였는가 또는 다른 영주권 거절사유가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시작하여 제 2단계까지 진행을 시켜 둔다면, 나중에 서류미비자 구제조치가 입법화 되었을 때에 빠른 우선일자를 가지고 신분조정 신청시에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