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7/10/2010 4:26:06 PM 과거 영주권반납의 사실때문에 향후 영주권의 재취득시 불이익이나 혜택 모두 없습니다. 영주권취득사유에 따른 절차를 그대로 처음부터 다시 밟으셔야 합니다. 영주권반납시 받은 사본은 비이민비자의 신청시 필요하니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