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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EB-2/NIW

지역Illinois 아이디j**ony9**** 공감0
조회1,273 작성일9/15/2016 4:18:03 PM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현재 불법체류상태라 앞길이 막막합니다.
어디서들은바로는 National Interest Waiver이라고 고학력자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불법체류자들도 해당되는 사항인지 궁금하여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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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16/2016 7:00:39 AM
안녕하세요

245i 조항에 해당하지 않으신ㄷ나면, 아쉽게도 불법체류 상태에서는 National Interest Waiver 를 포함한 취업이민 진행이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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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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