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J2에서 F1으로 체류 변경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현재 J1이었던 남편은 귀국을 하였습니다. 요구 받은 추가 서류 중에
남편이 applicaion was filed한 시점에 valid nonimmigrant 상태였는지를 증명하라는데, 이미 DS-2019 는 보냈습니다. USCIS에서 받은 체류 변경 notice date는 7월 22 일이고 ds서류상 체류 기간은 7월 31일. 출국도 31일에 하였습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남편은 방문교수였고 미국 대학에서 페이는 받지 않았습니다.
또 한가지는 2년 본국 거주 의무가 있어 Waiver 서류를 보냈는데 , 다시 보내라는 건데,제가 낸 것은 J1 남편이름으로 된 approval notice입니다. 다른 양식이 있는건지 제가 따로 신청을 했어야하는 건지요?
이미 다 보낸 서류 같은데 이걸 똑같이 다시 보내야하는건지 아님 다른 서류가 있는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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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9/3/2016 9:44:48 AM
안녕하세요
1) 남편분께서 가지고 계시던 Visa 사본과, 여권에 찍힌 스탬프, 당시 I-94 사본(if applicable) 등을 보내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2) J1 남편분이 Wavier 신청시 동반가족분들또한 함께 기입이 되셨다면, J2 분들또한 함께 Waive 되셨으리라고 사료되므로, 해당 Waiver Approval Notice 를 보내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