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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해외 장기체류

지역California 아이디m**49er**** 공감0
조회1,628 작성일8/30/2016 7:04:02 PM
영주권자이며 미국에서 제3국으로 물건을 90일후에 대금을 받기로하고 물건을 보냈으나 물건이 부두에 도착하고서 약4개월동안 차일피일 미루며 물건을 찾지않아서 제가 상대국에 입국하여 저의 자금으로 관세와 지연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여 찾아서 현재 판매를 하고있는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을 떠나 이곳에서 이일을 해결하려다보니 약7개월이 조금넘게 이곳에 나와 있읍니다 아직 일이 마무리가 되지않아 곧바로 미국으로 돌아갈수도 없는 상황입니다.예상으로는 약2개월 정도가 더걸릴것 같읍니다. 그래서 이곳 미국대사관에 문의를 하니 1년을 넘지 않았으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혹시 제가 재입국시 문제가 없을지 궁금하여 문의 합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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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31/2016 12:42:29 A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가 재입국 허가서 없이 1년이상 해외체류시,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습니다. 또한 6개월 이상 체류시, 미국 입국시, 본인의 미국 영주의사 관련 질문 및 2차 심사를 받으실수 있으므로, 장기체류가 될수 바께 없었던 이유 및 미국 영주의사를 보여줄수 있는 서류등을 준비하시고 입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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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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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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