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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임대만료후 임대갱신

지역California 아이디p**121**** 공감0
조회1,189 작성일10/24/2017 12:32:39 PM
안녕하세요 저는 가주 가든그로브에있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읍니다 (참고로 6년이상)계약만료가 이번 10월 1일로 만기가 되었는데 아파트측에서 아무런 노티스가 없어서 자동연장 되는것으로 알고있었는데 10월21일에 월세를 10%이상 올리고 현재 보증금이 1000불인데 1000불 더달라는 노티스가 왔읍니다 계약만료전에 노티스를 보내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만료후에 노티스를 보내도 되는것인지 10%이상 인상요구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임대갱신을 11월 1일 이전에 사무실에 방문하여 다시재계약서를 쓰라고 합니다 어찌해야하나요
전문가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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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25/2017 9:13:33 AM
안녕하세요

우선은 본인의 기존의 임대계약서에 재계약이나 계약연장 관련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만약 아무내용이 나와있지 않다면, 본인에게 불리하게 적용이 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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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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