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인측과 맺은 세입자 계약서에 본인이 다른 룸메이트를 Sublet/Assignment 를 할수 없다는 조항이 있지 않다면, 룸메이트와 계약을 맺을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룸메이트와 맺은 계약서에 해당 룸메이트가 6개월간이라는 기간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다면, 6개월을 지키지 않는 룸메이트를 계약파기로 본인께서 소송을 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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