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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일방적인 랜트 계약파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g**ry70**** 공감0
조회1,341 작성일10/7/2017 5:49:44 PM
안녕하세요?
저는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F1 비자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랜트하여 살고 있는데 처음 룸메이트가 이사를 가 주인에게 다른 룸메이트를 구해 랜트비 쉐어하는 것을 동의를 얻었습니다.현재 룸메이트와 올해 8월7일부터 6개월 간의 랜트기간을 정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학교를 변경하거나 부득이한 사항이 없는 한 계약 기간을 반드시 준수한다'는 조건을 명시했습니다.
이 룸메이트와 사는 동안 트러블이 있었는데 오늘 아무런 이유도 기록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할 달 후 move out notice를 보내 왔습니다. 게다가 California Civil Code 1950.5의 각종 항목을 제시하며, 이사 2주전 pre-move-out inspection 한 문서를 자신에게 제공할 것과 이사 후 21일 이내에 full doposit을 돌려주지 않을 경 두배의 배상을 요구할것이라 합니다.
제 질문은
1. 제가 랜트한 아파트에 다른 룸메이트를 구해 비용을 쉐어해도 된다는 동의를 주인이 말로 한 것이고 서류상 증거가 없습니다. 게다가 최근 주인이 바꿨습니다. 현재 새주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동의를 구하는 메일을 보내 답장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주인의 동의가 있을시 제가 룸메이트와 일정기간 룸메이트와 랜트 계약을 한 것이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지요?
2. 일반적인 정식 랜트의 경우 테넌트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어기면 페널티를 물어야 하며, 남은 예약기간의 랜트비를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경우 이러한 법의 적용이 가능한지요?
3.룸메이트는 제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여러차레 불법 녹음을 하여 트집을 잡으며 결찰에 신고한다고 협박합니다. 룸메의 불법 녹음과 협박에 대해 신고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법적 근거가 있는 답변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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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9/2017 7:15:52 AM
안녕하세요

아파트 주인측과 맺은 세입자 계약서에 본인이 다른 룸메이트를 Sublet/Assignment 를 할수 없다는 조항이 있지 않다면, 룸메이트와 계약을 맺을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룸메이트와 맺은 계약서에 해당 룸메이트가 6개월간이라는 기간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다면, 6개월을 지키지 않는 룸메이트를 계약파기로 본인께서 소송을 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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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9/2017 2:54:07 PM
케빈 장 변호사님 ! 답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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