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상가 건물을 리스하려 합니다. 처음으로 상가 리스하는것이라 여쭈워봅니다.(제건물에서 하다가 건물이 3분의1값이여서 모기지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다시 싼값으로 되팔았슴.디포지 머니 15만불 손실) 다른 컴파니회사건물로 리스를 가려는데 매년 리스금액을 5%씩 올린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5년계약을 해준다고 하는데 나중 5년후에는 오백 육백불이 오른다는 말이되는데 다 그렇게 하는지요? 얼마나 매년 올려주는것이 적정선인가요? 저는 5년동안에는 그냥 처음가격으로 가는것인줄 알았는데 .... 요즘 경제가 말이 아닌데?? 그리고 혹이나 리스후 저희가 중도포기할때는 집에 차압을 하는지요? 여러가지로 걱정이 되네요. 5달 프리로 준다는것에 현혹되여서 그냥 가기는 위험해서 짚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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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Joseph Kim 님 답변답변일10/21/2013 6:10:46 AM
계약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한 약속입니다. 그것이 부당하면 계약을 받아들이지 않는 방법이 있을 뿐입니다.물론 다시 재조정이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계약이 이루어져서 5년 리스라면 5년간은 정한 렌트를 지불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면리스기간 중 중도포기하면 남은기간간의 렌트를 지불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건물주주 허락을 조건으로 제삼자에게 남은기간 서브리스를 줄수 이있다든지 lease assign이 되면 해결 될 수도 있읍니다. 그러나 이런 해결이 않되면 건물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다른 재산에 lien attachment 를 시행 할 것입니다. 렌트인상하는 문제는 보통 소매 물가지수 (Consumer price index) ,현재는 연 3% 정도, 또는 연 5% 중 높은 것을 택하려는 것이 건물주의 주장이나 위에서 말한 CPI 만큼만 인상하도록 조정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랜트를 다 일정하게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주인은 5%로 올리니 그래도 괜찮으면 들어 오시고 싫으면 나가라는 뜻 입니다. 장소도 좋고 랜트도 저렴하니 들어 올 사람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소가 후지고 장사도 시원찮은 location에 있는 빌딩은 랜트를 올리지 않아도 입주자가 없습니다. 5년 계약을 하면 중도에 파기 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중도에 타인에게 리스권리 양도가 가능한지 그런 조항이 계약서에 들어 있는지 없다면 add 해 줄 수 있는지 리스 연장 option은 몇년인지 없으면 몇년까지 계약서에 넣어 줄 수 있는지 등을 검토 해 봐야 할 것입니다. 또 property Tax는 누가 내는것인지 쓰레기 등 유티리티 고장 수리등은 어떻게 되는지 분명하게 해 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년에 5%는 좀 쎔니다. 대부분이 공평한 방법으로 CPI로 올립니다. CPI로 올리자고 제안 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