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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학생신분으로 돈을 많이 저금하면 안되나요..? ?

지역New Jersey 아이디c**s**** 공감0
조회1,936 작성일7/16/2010 8:19:30 AM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오늘 지문채취와 사진을 찍고 왔는데요..

제가 시민권자와 결혼 전에는 학생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회계사가 학생신분으로 세이빙 어카운트에 돈을 많이 디파짓 하면

안된다고 하던데요.. 근거가 없는 돈이라며...

그래서 변호사님께 2가지만 여쭈어 보려 합니다.

1. 그러면 제가 여태껏 모아논 돈을 부인과의 공동계좌 어카운트로 transfer
해놓아야 안전한가요..? ?

2. 지문채취(biometrics)후에는 어떤과정이 진행되는지 미리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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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7/16/2010 9:23:47 AM

액수가 얼마가 되었던지 출처가 분명한 돈은 문제가 전혀안됩니다.

답변일 7/16/2010 11:22:04 AM
tsunami 님, 그런데 학생은 법적으로 돈을 벌면 안되는거 잖아요....

나중에 영주권 인터뷰시 면접관이

여태껏 어떻게 학비며, 어떻게 신분 유지를 했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하죠.? ?

답변일 7/16/2010 4:42:17 PM
님께서 열심히 모아놓은 돈을 공동구좌로 하겠다는 것에 좀 생각을 해 보세요.
사람일은 모르는 겁니다. 결혼해도 한달만에 이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냥 님의 개인구좌에 넣으세요. 한국에서 받은 자금이라면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현금으로 받은 돈이라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으나...
나중에 영주권 받고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나중에 보고해도 됩니다.



답변일 7/16/2010 4:58:18 PM
학생신분이면 돈을 쎄이빙구좌에 넣으면 연초에 택스보고때에 이자를 보고해야하니깐두로~ 책킹구좌로 옮겨서 보관하시면 별문제없슴다. 액수가 많으면 두구좌 세구좌- 트시고 매일 전화로 돈님이 안녕하신지 확인하삼~ ^ㅎ^
답변일 7/17/2010 11:42:56 PM
책킹구좌를 만들어 옴기세요. 그리고 부모가 도와주는 것이면 (출처를 될수 있는 돈) 상관 없어요.

그리고 세이빙보다는 체킹으로 하심이 좋아요.

학생이기에 돈을 벌면 안되느것 아시죠.

아직은 서로가 모르니 책킹을 여시고 꼭! 다른 은행으로 사용하세요.

답변일 7/18/2010 8:23:27 PM
이쁜 엄마님... 답변 감사합니다..
체킹이 세이빙보다 안전 한가요..? ? 무슨 차이가 있죠(체킹과 세이빙)?

그리고, 부모님이 주신돈이 아니면, 어떵게 출처를 남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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