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비자가 available 하면 페티션과 신분조정 신청의 concurrent filing 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같은 원리로 이미 신청된 페티션의 접수일자가 (우선일자는 아직 통보받지 못했으므로) 문호 안에 들어 왔다면 신분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6개월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I-130 가 승인되어야 I-485 가 승인되므로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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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