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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비자발급 우선일자

지역New York 아이디p**82**** 공감0
조회2,036 작성일7/15/2010 4:51:08 PM
영주권 문호를 얘기 할 때 나오는 "비자발급 우선일자"의 정확한 정의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저는 E2 신분으로 있다가 만 21살이 된 큰아이의 초청으로 작년 8월에 영주권을 받았읍니다. 그리고 현재 15살인 작은아이는 그때부터 신분을 F1으로 바꾸고 사립학교로 전학했고, 바로 제가 초청하는 케이스로 작은 아이의 영주권을 작년 8월에 신청해서 이민국으로 부터 I-797C를 받았읍니다. 거기에 보면 received date는 2009년 9월 21일이고, notice date는 2009년 9월 28일입니다(이 form에서 priority date란 비어있읍니다).

1) 이 둘중의 하나가 우선일자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날짜가 우선일자 인가요??
2) 그리고 I-130이라는 것의 승인은 이 우선일자에 dependent한 것인가요? 아니면 우선일자가 풀려도 I-130에 대한 승인이 나올때까지 기다려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인지요?
3) 저희 아이처럼 2A(영주권자의 미성년 자녀) 케이스 인 경우, 우선일자가 풀려서 다음단계로 넘어가면 영주권을 받는데까지 시간이 대략 얼마나 걸릴까요?

답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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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7/18/2010 8:48:52 AM
1) 우선일자는 훗날 페티션의 승인통보서에 나옵니다. 접수통보서에 나오는 접수일자는 페티션이 이민국의 전산시스템에 입력된 날짜입니다. 실제로 이민국의 Mail Room 에 접수된 날짜가 페티션 승인통보서의 우선일자 란에 적혀서 나오게 됩니다. Notice Date 는 실제로 Notice 가 발행된 날짜입니다.

2) 비자가 available 하면 페티션과 신분조정 신청의 concurrent filing 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같은 원리로 이미 신청된 페티션의 접수일자가 (우선일자는 아직 통보받지 못했으므로) 문호 안에 들어 왔다면 신분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6개월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I-130 가 승인되어야 I-485 가 승인되므로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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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답변일 7/18/2010 1:30:40 PM
우 변호사님의 성의 있는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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