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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신청 미혼 자녀 와 F1 비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k**myu**** 공감0
조회966 작성일7/15/2010 3:13:32 PM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영주권자이어서
미혼자녀로 신청을 했습니다.
이 경우에
1. 몇 년이 걸리는지요?
2. 현재 학생비자인데 계속 신분유지를 해야 되겠지요?
3.미국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졸업을 했는데 영어 어학원으로
학생비자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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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7/15/2010 10:04:54 PM
1. 영주권자의 미혼자녀의 경우 2010년 8월기준으로 2004년 1월 1일 우선일자 해당자에 대한 심사를 하니, 약 6년 7개월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이 기간은 매월 상황에 따라 연장되거나 단축될 수 있습니다.

2. 미국에 계시는 경우, 우선일자가 해당되어 영주권신청서를 접수할 때까지 적법한 신분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3. 대학원졸업자가 어학원을 등록하여 비자를 신청하는 것은 영사의 입장에서 볼 때 납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학생비자신청에 관해서는 http://cafe.daum.net/readyvisa 에 여러 사례들이 공유되고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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