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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work permit

지역Virginia 아이디n**112**** 공감0
조회866 작성일7/14/2010 10:14:19 PM
저는 현재 f-1신분이며 영주권자 부모님이 가족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work permit은 언제 받을수 받을수 있으며 또 work permit을 받고도 영주권을 받을때까지는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해야하는지 (예로f-1)가 아님 영주권을 받고나서 work permit을 받을수 있는것인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취업이민으로 회사에서 스폰서를 선다면 자기 전공이랑 무관한 회사도 취업이되는지요? 예를 들어 전 영문학학위가 있는데 의류나 전기같은 회사에서 스폰서를 서 줄수도 있는지요? 제가 아는게 없어서 궁금한 하것을 여쭈어 보는것이니 터무니없는 질문이더라도 꾸짓지는 마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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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7/15/2010 2:25:12 PM
부모님이 신청해놓으신 영주권 페티션의 우선일자가 해당 Category 의 문호 안에 들어오면 신분조정 신청서와 함께 Work Permit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체류신분이 F1 으로부터 I-485 Pending 으로 바뀝니다. 그 때에는 학교에 다니지 않아도 체류신분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다만, Work Permit 없이 취업 또는 일을 하면 영주권 승인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는 별도의 Work Permit 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Work ermit 은 영주권 취득 전에 신청하여 발급받는 것입니다.

전공과의 관련성은 어떤 회사에 근무하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고, 어떤 직무 (Duties) 를 수행하느냐에 달린 것입니다.영문학 학위와 졸업 후의 경력을 합하여 Specialty Occupation 이라는 분류에 들어갈 수 있는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이면 취업비자를 취득할 수 있고, 그에 기반하여 취업이민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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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답변일 7/15/2010 7:06:22 PM
우시영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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