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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형제초청

지역New Jersey 아이디s**khome5**** 공감0
조회746 작성일7/18/2010 8:47:16 PM
현재 형제초청 문호가 open된상태입니다.(2001년 2월 접수)
당시 245i로 접수했었습니다.

한국에 일이생겨 2010년 1월에 입국한 상태입니다.

한국 미 대사관을 통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요.

참고로 초청인 집으로 아직까지 영주권 신청 서류(재정보증이나 기타접수비등등관계서류)가 도착하지않은 상태입니다.(혹 이곳에서 가능하다면 한국에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NVC에 서류를 보내달라는 신청을 하면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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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7/20/2010 6:40:20 PM
245i 조항에 해당 된다 해도 일단 한국으로 나갔다면 10년 를을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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