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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자의 빈번한 한국 왕래

지역California 아이디l**cs**** 공감0
조회1,501 작성일7/18/2010 7:04:55 PM
안녕하십니까

영주권자가 한국에서의 용무로 인해
1달 미만의 한국체류를 빈번하게 해도 문제가 되나요?

예를 들어 한국에서 1달을 체류하고 미국에 돌아와서
한달 체류하고 그 다음달은 또 한국에서 체류하는식으로
일년에 한달 한달 번갈아 가면서 한국과 미국에 체류할 경우
특별한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의 영주권자 가족들은 미국에서 계속 생활하고 있습니다.

2년전에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아 왕래했었는데 한국체류기간이
짧아서 그런지 어떤 입국심사관은 RE ENTRY PERMIT을 보지도 안더라고요.
이제 다시 신청하려니 기간도 많이 걸리고 두번쨰 신청은 1년짜리 허가증이
나온다는 말도 있고해서 꼭 필요하지 않으면 신청하지 않고 왕복할지를
고민하고 있읍니다.
전문 변호사님의 답변 기대합니다.

답변에 미리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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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7/19/2010 4:21:36 PM
문의하신 상황이라면, 영주권유지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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