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7/18/2010 8:55:47 AM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Work Permit 이 있는 한은 국적이나 체류신분 등을 이유로 채용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자 본인이 이민법상의 스폰서쉽을 채용의 조건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들어줄 수 없을 때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