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양에는 양친과 양자간의 협의에 의한 협의상파양과 특별한 사유(예를 들어 가족의 명예에 손상이 발생하는 등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일방적으로 파양할 수 있는 재판상 파양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주에 따라 협의상 파양이 제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입양이 한국에서만 있었는지 아니면 미국에서도 있았는지도 파양에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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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