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답변일 7/22/2010 7:41:52 PM 아드님이 21살이 되시면 가능합니다. 수혜자인 부모님들은 한국이나 미국 아무데나 계셔도 상관없지만, 가족이민 청원서 접수시 아드님은 반드시 미국 내에 계셔야 합니다. 변호사 엘리자베스 월더 직업 변호사 이메일 akim@immig-chicago.com 전화 847-763-8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