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로 입국하여 시민권자 배우자로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90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입국시의 의도 (Preconceived Intent)" 와 "이민법상의 혜택을 보기 위한 허위의 진술 (Misrepresentation)" 의 문제를 극복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영주권 인터뷰에서 곧바로 ICE 에 넘겨져 추방절차에 회부되면 (Summary deportation) 어려운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위의 주에 사시는 분들은 출국하여 K-1 비자와 웨이버를 신청하시는 것이 오히려 기간이 단축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