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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이민법 변호사님

지역California 아이디j**es194**** 공감0
조회1,365 작성일7/21/2010 11:05:23 AM
저는 21세 이상의 자녀를 위해 2003년도에 I-130(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 ) 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은엄마이고 자녀는 2004년도 12월에 B-2로 입국 하여 지금까지 L.A에 살아 체류기간이 오래전에 지났습니다. 이번에 순위가 열려 I-485 를 신청하려는데 가능한지요? 참고로 저는 이번에 시민권을 획득 했습니다.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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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답변일 7/21/2010 6:47:26 PM
비록 청원자이신 어머님이 시민권을 취득하셔서 자녀분의 이민신청 순위가 가족 1순위로 바뀌기는 했지만, 이른바 0순위에 해당되는 시민권자의 직계(배우자, 부모, 미성년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는 영주권자로 신분조정이 불가능합니다. 이민 개혁을 기다리시거나 웨이버를 받으시거나 해야 합니다.
전문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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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엘리자베스 월더

직업 변호사

이메일 akim@immig-chicago.com

전화 847-763-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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