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와 불체가 결혼을하고 메리지 라이센스가 나왔는데 불체자가 일을해도 법적으로 상관이 없나요?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내년에야할수있는데 그 사이에 일은 할수 없는건지.... 혹 쇼셜워커에 찾아가면 영주권이 없어도 일할수있는 쇼셜은 아니라도 택스보고가 가능한 쇼셜을 준다는데..사실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나중에 영주권할때 문제가 되진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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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원 님 답변답변일7/21/2010 12:43:05 PM
영주권신청(신분조정, I-485)을 하면서 취업허가를 받아 취업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와의 결혼만으로는 미국내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