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비자를 학생비자로 신분을 바뀌는 방법도 있지만.. 학생 비자에서 한국에 나갔다 들어오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무비자 기간을 끝나면 당연이 불법체류자가 됩니다.
불법체류자가 미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범법행위가 있을시에는 불허됩니다.
그런데 영주권을 목적으로 미 시민권자를 만나 영주권을 얻겠다는 불법체류자들의 마음이 웬지 사랑이 아닌 신분문제 해결이란 생각이 먼저 앞섭니다. 그러니 다들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