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7/22/2010 3:29:54 AM 미국에 체류하신 동안에 주어진 체류신분에 관한 이민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증거들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I-20 이외에, 두 서류가 같은 내용을 증명할 수 있으므로 학교의 재학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