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기와 같은 상황에 대해, 이 한인여성이 취해야할 권리에 대해 법적인 조언을 듣고자 합니다. 이런 여성을 도와 줄 County 기관이 있는지요? 경찰에 신고해서 해결된 문제인가요? 경찰에 문제가 된다면, 이 여성분의 신분은 어찌 되는 건지요 이런 문제는 어디서 상담해야 하는지요? 조언부탁드립니다.
남성분이 이상한지 여성분이 이상한지... 참 답답합니다. 처음에 미국 왔을때 남자가 정관수술까지 했다고하면 생각할 가치가 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관수술은 그 남성분이 전처에게 아이가 있다는 것으로 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그러니 다른 여성을 만나도 아이를 원하지 않는 것이겠죠. 그럼 생각할 이유가 없을텐데.... 다시 오란다고 미국에 와서... 고생만 하는군요. 영주권 진행중이라면 신분이야 괜잖지요. 아내를 버릴경우나 차에 매달고 달릴경우도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셨어야지.. 왜 당하고 사시는지.. 영어가 안되면 한국말하는 경찰관 부탁하면 됩니다. 남편의 폭행 사실들을 증명하면 영주권 받을수 있습니다.
p**bul**** 님 답변
답변일7/20/2010 9:25:48 PM
근데, 영주권 후에는? 다들 이걸 말 안해요! 시작과 끝은 확실히 구분합시다! 전 잉구조절 찬성인데... save the pl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