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애 님 답변 답변일 7/28/2010 1:38:52 AM 임시영주권에서 영구영주권 신청서 Form I-751를 이민국수속비 $545과 함께보내야만 신청 접수서/임시영주권연장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변호사 김선애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n****s**** 님 답변 답변일 7/27/2010 9:38:01 PM 조건부 해제 신청서 I-751 을 아직 보내지 않았나요. expire 되기 3개월 전에 보낼수 있습니다. 일단 이 서류를 보내면 서류가 접수되었다는 편지에, 현재 가지고 있는 조건부 영주권을 1년간 연장한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자동으로 연장되었다는 통보가 옵니다. 그것이 바로 1년 연장 되었다는 편지입니다. 별도로 신청하는 그런 것 없습니다.
b**ce722**** 님 답변 답변일 7/28/2010 5:13:58 AM 입대가 되면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바로 시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공부 열심히 하세요 입대시험 점수에 따라서 병과도 선택이 됩니다시험이나 다른 정보 필요하면 연락 주세요bruce72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