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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이번에 Audit Notification을 받았습니다.

지역Maryland 아이디j**gal**** 공감0
조회1,473 작성일7/26/2010 7:27:07 AM
작년 12월에 신청했던 Application for Permanent Employment Cerification( ETAS form 9089)에서 오딧을 받았습니다. 스폰해주는 회사에서 왜 한국어 구사능력이 필요하냐는 것이 주된 이유더군요.
인터넷 검색을 좀 해보니 오딧에 걸리면 도로 1단계에서 2년의 시간이 더 걸린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서류만 잘 준비하면 오딧은 잘 넘어갈 수 있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ㅠ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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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7/26/2010 9:02:17 AM
외국어 능력을 요구하면 반드시 audit 에 걸리므로 외국어 능력은 다른 요건으로 차별화가 곤란할 때에 요구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외국어 능력이 필요한 사업상의 사유가 분명하다면 입증하는 데에 문제가 없을 것이고 시간이 걸리는 것을 제외하면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참고로 현재 audit 에 걸린 케이스는 2008년 6월에 접수한 케이스들이 승인심사중입니다. 그러므로 audit 에 대해서 회신을 한 후에 약 1년 이상 더 기다리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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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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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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