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H1B로 현재 캔사스메디컬센터에서 일하고 있는데, 영주권 신청을 하기위해서 변호사를 고용했고, 변호사는 처음부터 다시 노동허가 즉 PERM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H1B를 받기 위해서 PERM을 거쳐서 LC를 받았는데, 다시 PERM 과정을 거쳐야 하나요? 아니며 이전에 받았던 LC를 이번 영주권 신청시 사용할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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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답변일7/25/2010 8:36:08 PM
취업영주권(2순위/3순위)의 신청을 위해 거치는 PERM과 LC는 취업비자(H)의 신청을 위해 거치는 통상임금결정(PWD: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과 취업조건확인(LCA: Labor Condition Attestation)과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이전에 받았던 것은 LC가 아닙니다.
김선애 님 답변답변일7/26/2010 11:44:00 AM
취업비자 H-1B 에서 말하는 노동조건 허가서는 Labor Condition Application (LCA) certification 를 말하며, 취업이민에서 말하는 노동허가서는 PERM 즉 Labor Certificaiton (LC) 를 말합니다.
따라서, 취업이민에서 취업비자에서 받은 LCA를 사용하지않고 다시 노동청에서 외국인 고용에관한 노동허가서 (LC) 를 받아야만이 취업이민의 다음단계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