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직 따님만 알고 있을지 모릅니다. 진행되는 동안 NVC 와 e-mail 또는 전화 문의를 할 수 있고
요청한 추가 서류 등을 빨리 보냈어야 했는데 뭔가의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미 NVC에 경비가 지불되었다면 늦어도 4개월 이내에 미 대사관으로 부터의 통보가 있을 것입니다. 금년 년말 안으로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잘못 된다해도 무비자 입국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계획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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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