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에서 미국내에서 영주권이 통과가 안되면 한국가서 인터뷰하면 통과가 될수있다고 해서요..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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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답변일7/24/2010 11:00:16 AM
미국내에서 신분유지의 문제가 있으면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직계가족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미국내에서의 영주권신청(신분조정)을 할 수 없고, 본국(한국)에서 이민비자를 받아 영주권을 취득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overstay가 아닌 허위서류제출이나 다른 이민법위반사항이 있었다면 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