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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임시체류신분보호

지역California 아이디j**195**** 공감0
조회1,105 작성일7/31/2010 4:22:56 PM
오늘 신문을 읽고 다시 질문 드립니다.
시민권자 의 부모로 2007년 신청하여 집사람은 작년에 영주권을 취득하였으나
저는 올2월에 P4AM 이라는 통보가 왔는데 일년간NVC 와 연락이 두절되었다며 수속을 계속할것인지 알려 달라며 계속하려면 요청하는 서류 와 수속비 를 다시 내라고 해서 미국에 거주하는 딸이 수속비를 지불했다고 합니다.
현재 저에게는 아무런 서류도 제출하라는 통보가 없읍니다.
내년에 미국으로 이주할 계획인데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할수 있을런지/만약의 경우 임시체류 신분보호를 받아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군요
저는 2015년까지 유효한 방문비자를 받았으며 여권기간 만료로 전자여권을 소지하고 있읍니다.
30일의 체류기간을 받고 입국하여 신분변경신청후 30일이 경과하여도 불법체류가 안되는지, 임시체류신분보호는 언제 어디에 신청하는건지 알고싶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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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선애 님 답변 답변일 8/2/2010 9:44:06 AM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이시기에 방문비자를 통해들어오신후 영주권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30/60/90일 입국의도에대해 주의하실필요가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받으시는건이 이민국 인터뷰시 안전하실거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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