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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불체자 아들,,,

지역California 아이디c**1234**** 공감0
조회1,737 작성일7/29/2010 10:44:11 PM
안녕하세요,,,

본 사이트를 통해서 항상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시민권자(부모)이구요,,,아들(33살)은 불체자 입니다...

이런 경우도 직계가족으로 아들 신분조정 가능하나여?

CA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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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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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7/30/2010 1:03:08 AM
결혼을 안하셨으면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로 초청이 가능하지 않나요?
21세이상 기혼자녀는 이미 불체상태이면 힘들 것 같습니다.
답변일 7/30/2010 3:48:11 PM
시민권자의 직계가족만 해당됩니다.
직계가족이란 친부모님과 21세 미만의 미혼자녀 입니다.
21세 넘은 자녀는 불체 구제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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