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한국 거주 미국시민권자로, Child Citizenship Act of 2000 아래 시민권을 목적으로 자녀가 1차적으로 이민비자를 받은 상태인데요, 이민비자 유효기간 6개월 안에 미국으로 출국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장이 가능한지, 또 가능하다면 그 절차가 어떻게 될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출국 시 꼭 Green Card 수령장소로 적은 주에 가야하나요? 아님, 하와이 혹은 미국령 괌 같은 곳으로 관광을 간 경우도 Child Citizenship Act of 2000 적용이 가능할까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답변일7/30/2010 8:05:48 AM
이민비자의 연장 신청은 비지니스 운영 등의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할 수 있으며, 반드시 유효기간 6개월이 만료되기 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국 최초 입국은 어디든지 관계 없지만, 미국 내에 주소지가 유지되어야 하는 것은 다른 영주권자와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Children Citizenship Act of 2000에 의하면, 미국시민권자의 자녀가 이민비자를 가지고 미국으로 입국할 시,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 자격을 획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미국 내 주소지가 유지되어야 할 필요는 없지 않을런지요? 제가 궁금했던 것은 미국 최초입국 주가 어디든지 관계없이 시민권 자격을 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