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서 F2, E2, L2, H4 등등의 피부양가족 (dependents)의 자격으로 14세 이전에 입국하여 미국에서 교육을 받기 시작한 학생이 중간에 단절이 없이 학업을 마쳤다면, 방학을 이용하여 해외여행을 한 사실이 있더라도 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까 합니다.
2년이라는 세월은 매우 긴 세월이기는 하지만, 그를 전후해서 계속해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다면, 만일 이민국에서 거절을 할 경우에 상급기관 및 법원에 항소하여 주장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이민변호사 협회에 이 문제를 질의하여 앞으로 이민국의 방침을 정하는 데에 고려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