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자로 복지혜택의 일환으로 받으실 수 있는 의료보호 혜택의 경우 현재는 영주권자가 된지 만 5년, 65세 이상인 경우메만 가능하나, 이전에 미국에 20년간 영주권자로 지내시면서 Social Security와 Medicare 크레딧을 충분히 쌓으셨다면 혹시나 메디케어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관할 지역 사회보장국과 휴먼서비스 오피스에 문의를 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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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