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아들 영주권 갱신하기가 겁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attleecho5**** 공감0
조회2,030 작성일8/4/2010 3:51:59 PM
생후 4개월되서 영주권이었던 부모를 따라 미국에 들어왔고,지금 아들은 27살이며 현재 엄마는 시민권, 아빠는 영주권입니다.

엄마가 아들이 18살이 넘었을때 시민권을 따서, 아들이 혼자 신청하려고 했으나
친구들과 싸운기록(felony)이 있어서 차일피일 미루다 지금은 아들이
3살된 딸까지 있는 아빠가 되었지만, 아들 영주권사진은 옛날 생후 4개월되서 들어온 애기사진 그대로 입니다.

영주권갱신을 하고 싶어도 folony기록때문 추방될까 두려워 한국에 갈일이 있어도 여권조차 갱신을 못하고 있읍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스티브 장 님 답변 답변일 8/5/2010 3:18:50 PM
친구와 싸운기록(felony)이
1. 언제 일어난 일인지(몇년 몇월 몇일)
2. 어떤 형법조항에 의거한 유죄가 있는지
3. 유죄를 인정한 날은 언제인지
4. 어떠한 처벌은 받았는지
5. 그외의 범죄는 없는지
6. 엄마가 시민권을 딴 날자는 언제인지
7. 영주권을 받은 날자가 언제인지

위에 열거한 몇가지 질문의 답에따라 이민법상 문제가 될것인지 여행에 문제가 될것인지 또한 추방재판에 회부된다면 그에대한 구제책은 있는지등에 대한 답은 매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견 비슷해 보이는 사건들도 구체적인 검토를 해 보면 매우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오는경우를 많이 봅니다.그 수많은 경우의 수를 이자리에서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구체적인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banner

추방법 변호사

스티브 장

직업 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schang@changesq.com

전화 213-389-9021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