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얼마전 제 집사람이 임시영주권을 받은뒤 여행을 갔다 1도둑을 맞아서 I-90, 영주권 제 신청을 했습니다. 제신청 도중 한국에 가야할 일이 생겨서 이민국에 가서 여권에 도장을 받고 한국에 갔고, 한국에 간 사이에 지문을 찍으라는 I-797C가 왔습니다. 오자마자 서류에 적힌대로 카피본을 하나 만들고 리스케쥴을 하라는 칸에 체크를하고 이민국에 다시 보냈음다. 그 뒤고 2달이 지났고 오늘 편지가 이민국에서 왔는데 I-90 petition이 deny됐다는 편지가 왔네요. USCIS에 전화를 하니 I-290B를 file해서 motion을 하던지 아니면 다시 I-90를 신청하라고 하는데 이럴떼 어떻게 하는게 좋은가요? 분명희 저희는 reschedule를 해달라고 했고, 그뒤로 reschedule관련된 서류는 하나도 받지안았는데 저희가 포기했다고 하니 난감합니다. 또 집사람이 다음주에 학교를 시작해서 들어오는데 지금 이 편지의 뜻은 제 집사람의 영주권이 없어졌다고 하는건지요? Customer service도 도통 설명을 제대로 안해주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답변일8/4/2010 10:27:33 AM
지정된 일자에 Biometrics(지문)를 하지 않으면 기각됩니다. 혹시 지정된 일자이전에 rescheduling을 신청하셨었는지요? 지정된 일자이후의 rescheduling은 효력이 없습니다. 지정된 일자이전에 rescheduling을 신청하였는데도 이렇게 되었다면 I-290B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억울하더라도 filing fee를 다시 내더라도 재신청을 하는 것이 복잡함을 피하는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다른 예이기는 하지만, 영주권카드를 받지 못해 몇 달 고생하다가 이럴줄 알았다면 처음에 그냥 다시 신청했을 것이라 후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e**ngalion2**** 님 답변
답변일8/4/2010 1:33:55 PM
변호사님의 좋은 조언 감사드립니다. 지정된 날짜전에 리스케쥴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부가 아직 어려서 상당히 어리버리 하거든요. 저희도 그냥 다시 신청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변호사님 조언을 듣고나니까 마음이 편하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