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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관련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ceptma**** 공감0
조회1,601 작성일8/3/2010 8:32:39 PM
안녕하세요.저는 지금 시민권자인 와이프를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하려합니다.
지금 다른서류는 얼추정리가 된거 같은데 와이프가 학생이라 스폰서해주실분을 찾고있습니다.

1.궁금한것이..혹시 I-864를 작성해주신분이 후에 피해가 갈수있나요?보통 스폰서를 다들 꺼리는것이 나중에 잘못될까봐 그러는것이 보통인데 이것이 그런경우가 생길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I-864폼을 스폰서해주신분 말고 와이프도 작성을 해야하나요?

2.서류를 정리하고있는데 아래의 리스트가 모두 맞는지 확인을 하고싶습니다

G-325
I-130
I-485
I-765
I-864
I-693

3.지금 시간이 좀 촉박해서 정리된것만 일단 보내려고 하는데,,,모든 서류가 완벽하게 구비되고 보내야되나요?정리된거 먼저 보내도 되나요?

4.영주권 신청을 하고나서 합법적으로 일하기까지(워킹퍼밋)어느정도 시간이 걸리나요?혹시 팬딩상태의 레터 같은것도 법적으로 효능이 있나요?

전문가분들의 고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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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8/4/2010 10:34:45 AM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잘 준비하고 계신 것 같아 답변을 생략하고, I-864상 보증인의 의무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드립니다. I-864의 재정보증인은 정부와 일종의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즉, 피초청인이 국가재정의 부담이 되는 경우 정부는 보증인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피초청인이 재정보증인에 대해 기초생활비를 요구할 수 있기도 하고요. 재정보증인은 또한 시민권자라 하더라도 주소변경시 이를 이민국에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이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그래도 법적의무로 되어 있으니, 그 분 입장에서 이해하여야 합니다. I-864의 재정보증인과 함께 초청인도 연대책임을 지며, I-864도 작성하여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8/3/2010 10:37:19 PM
1. 피해는 가지 않습니다만 대부분이 보증이라는 단어 때문에 꺼려하는 것입니다
여자분 부모님께 결혼 허락은 받지 않았나 보죠?
그럼 교회 목사님이나 주변 아는 분들께 부탁을 해보세요

2. 관련분야 전문가를 통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빠꾸(?)먹으면 계속 갑니다

3. 한꺼번에 다 보내세요 한 번 물 먹으면 계속 갑니다 저 아는 분은 8년 넘게 걸리셨어요

4. 신청하고 워킹 퍼밋은 보통 2~3개월(주로 2개월) 걸리는데 2개월 지나고 나오지 않으면 전화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터뷰때 못 받았다고 얘기 하고 받은 사람들도 꽤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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