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Entry Permit 은 재입국허가서라고도 불리웁니다. 영주권카드가 있어야 하지만, 이민비자를 받고 오시면 미국 입국과 동시에 영주권자가 되므로 그 서류를 가지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받고도 한국에 계속 체류하는 것은 물론 본인도 그럴만한 사정이 있으시겠지만, 미국에 영주할 의사로 영주권을 취득한 이상은 권장할 만한 일이 아님에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207615 (재입국허가서)
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239581 (해외 장기체류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