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애 님 답변 답변일 8/2/2010 9:39:42 AM 먼저 이민청원서 I-130 를신청하신후 이민 문호가 열리게되면 영주권신청을 I-485 와 함께 I-765 및 I-131 을 같이 신청할수 있으면 현재 I-485는 $1,010 이민국인지세를 내셔야합니다. 변호사 김선애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