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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받은 후에도 한국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New Jersey 아이디r**ce**** 공감0
조회3,704 작성일8/1/2010 8:24:14 PM
영주권 받은 후에도 한국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 3명은 미국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6개월 내에 한 번씩 미국에 들어가지 않으면
영주권이 취소된다 하여
6개월에 한 번씩 미국 가족들에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요번에는 미국 가족들에게 못들어가고 대신
한국에서 가까운 괌에 들어갔습니다.
괌에 입국하려니까 입국 심사관이 꼬치꼬치 캐묻더군요.
"가족은 어디에 사느냐?
마지막으로 미국 가족들에게 언제 들어갔느냐?
언제 또 가족들에게 들어가려느냐? 등 등"을 물었습니다.
아마 저처럼 6개월에 한 번씩 못들어가니까
대신 괌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괌을 방문해서는 문제가 생기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한국에서 돈을 벌고 있다는 증명서를 받으면
6개월이 아닌 1년에 한 번씩만 미국에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인지요?
그리고 사실이라면 제가 어떤 절차를 밟아서 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미국에 들어가지 않고도 관련 서류를 미국에 보내 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저로서는 너무나 간절한 질문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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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8/1/2010 8:38:50 PM
Reentry Permit이 있으면 1년이상 2년미만 해외에 체류후 입국하여도 됩니다. Reentry Permit은 신청시점부터 지문날인시점까지 미국에 실제 체류하고 있어야 하고, 신청시점 과거 5년중 4년을 해외에 체류하였으면 1년유효기간의 것을 받는다는 제약이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답변일 8/1/2010 8:43:04 PM
부득이한 상황으로 미국에 현재 거주를 못하지만, 영주의사가 있다는 적극적인 표현이면서, 장기 해외체류에 대한 이민국의 허가의 기능도 하는 재입국 허가서를 취득하시는 일이 지금으로서는 제일 바람직해 보입니다. 한 번에 최대 2년까지 해외체류가 가능하며 연장이 가능합니다. 영주권자로서, 그리고 재입국 허가서 연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의 미국 내에서의 소득뿐 아닌 해외에서의 모든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보고를 꼭 하셔야 한다는 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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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애 님 답변 답변일 8/2/2010 11:25:19 AM

1. 2년에 한번씩 들어오시면 됩니다.
2. 미국에 들어오셔서 바로 I-131 Reentry Permit 을 신청하시면 되며, Expedite 으로 속성신청하시면 10일안으로 Fingerprint Notice 를 받고 지문을 찍고 다시 해외로 나가실수있습니다.
3.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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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8/2/2010 12:37:48 PM
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239581 (해외 장기체류의 의미)
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207615 (재입국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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