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답변일 8/9/2010 7:34:25 PM 입앙에 의한 영주권 신청은 일반적으로 만 16세 이전에 입양이 완료되어야만 가능합니다. 그 이상인 경우에는 16세 미만의 형제와 함께 한 가정에 입양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2년 거주요건과 custody 요건이 모두 충족이 되어야만 가능합니다.해당 주의 법에 따른다면 법적인 입양이야 나이와 상관없이 가능하고, 입양수속이 완료되면 유산상속시 친자와 같은 권한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인의 나이가 43세이시니 이민법상,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입양으로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 변호사 엘리자베스 월더 직업 변호사 이메일 akim@immig-chicago.com 전화 847-763-8500
b**ce722**** 님 답변 답변일 8/7/2010 4:52:53 PM 법적인 입양은 않됩니다그저 수양딸로밖에 않되니까요근데 서야 간만에 나타나서 말 함부로 하지마라 그냥 모르면 가만히 있던지 영주권이 받고 싶어서 입양을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잖어어째 돌림병이냐?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답변은?니 아들내미는 돈 쳐들여서 학위 받으려고 뉴욕에 있다며그렇게 돈 쳐들여서 학위 받고 싶냐? 랑 같은 말 아냐?
**z32**** 님 답변 답변일 8/7/2010 5:55:39 PM 쮜쌔끼 서 생원놈아니놈은 정말 싸가지가 바가지놈이데니정말 대중이놈만큼오래살거야 니에미에비밥상 앞에서 연병해라 자식꼬라지보면 니에미에비도 같은놈이다
k**041**** 님 답변 답변일 8/7/2010 7:13:57 PM cbje (zzz321)입은 삐뚤어 졌어도 말은 바로 하랬다.미국에서 불법체류하며, 운전면허도 없이 노심초사하며 사는 네놈이 쥐세끼같은 놈이지.